검찰, '조현민 영장신청 기각...법리 다툼의 여지 있어'
검찰, '조현민 영장신청 기각...법리 다툼의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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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명 처벌 원치 않아...업무방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물벼락 갑질’로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 ⓒ시사포커스DB
‘물벼락 갑질’로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물벼락 갑질’로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앞서 전날 경찰이 신청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의 사전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부터 기각됐다.

이날 검찰은 폭행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에 따르면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전무가 광고주여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윽박지르고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전무는 최근 15시간 넘는 경찰 조사에서 유리컵을 던진 것과 관련해 “사람 쪽으로 던진 적 없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특히 조 전 전무는 회의를 중단 시키는 등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해당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총괄책임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라고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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