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주점에서 술을 훔치고 종업원을 폭행한 미군 부대 군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절도, 특수상회 등 혐의로 기소된 미8군 군무원 A(3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이태원 한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 1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던 종업원 B씨의 휴대폰을 뺏어 던지고 맥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친 혐의도 받는 중이다.
아울러 A씨는 B씨를 깨진 맥주병으로 수차례 찌르고 때려, 치아 4개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인 B씨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을 위해 장기간 피료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등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가지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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