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수역 근로자사망 관련...한국철도공사 과징금 3억 부과
정부, 온수역 근로자사망 관련...한국철도공사 과징금 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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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현장실습교육도 부실운영
정부는 지난 해 12월 온수역 작업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뉴시스 자료화면
정부는 지난 해 12월 온수역 작업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뉴시스 자료화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지난 해 12월 온수역 작업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

7일 국토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운전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여기에 한국철도공사는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더불어 당국은 지난 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종사자의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운전교육훈련기관(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현장실습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같은날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훈련 기준, 작업안전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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