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방산 분리매각 추진…방산업체 취소 요청
금호타이어, 방산 분리매각 추진…방산업체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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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사유로 산업부에 방산업체 취소 요청
非방산만 더블스타에 매각…방산부문은 국내 3자 매각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결정된 금호타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산업부의 매각 승인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매각위한 조치로 채권단은 非방산 부문만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금호타이어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결정된 금호타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산업부의 매각 승인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매각위한 조치로 채권단은 非방산 부문만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금호타이어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결정된 금호타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산업부의 매각 승인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매각위한 조치로 채권단은 非방산 부문만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일 산업부에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방위사업법 제35조는 방산업체를 매각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투기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는 금호타이어는 방산 부문 매각을 위한 사전 조치로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지정 취소 이유는 경영상의 사유이다. 취소 사유 대부분은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을 위반하는 등에 해당할 경우지만, ‘부도·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방산업체 스스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후 전투기용 타이어 사업을 떼어내면 산업부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방위사업법 제48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채권단과 더블스타 모두 원하는 대로 매각 절차를 더 빨리 끝낼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F5 전투기와 T50 훈련기용 타이어 등 군용 제품을 1990년대부터 생산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에서 방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0.2% 수준에 불과하다. 채권단이 방산 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데는 금호타이어 매각을 신속히 완료하기 위한 조치도 있지만 해외기업이 인수할 경우 방산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도 무시못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용 타이어 생산 설비가 없는 비타이어 회사에는 매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채권단은 지정취소 뒤 금호타이어의 광주공장 중 항공기용 타이어 생산 설비 등을 제 3자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 부문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술이 포함돼 있어 비방산이 함께 매각할 경우 산업부의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방산업체 취소 후 분리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도 해결하고 매각 속도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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