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던 매각 기한을 내년 5월 19일까지 연장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그룹의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평점이 공정위로부터 의무 매각 기한을 1년 연장받으며 한시름 놓게 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던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 기한을 내년 5월 19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롯데그룹은 2013년 신세계가 운영하는 인천터미널점을 매입하면서 공정위와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인천점, 부평점, 부천중동점 인천 지역 내 3개 백화점 중 2개를 매각하기로 약속했다. 매각 기한은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한 인천터미널점 계약 종료일인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6개월 이내다. 즉 이달 19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지난해 11월부터 인천점과 부평점에 대해 총 4차례 매각 공고를 냈지만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달 전원회의를 통해 ‘롯데인천개발의 기업 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와 관련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 안건을 의결하면서 매각 기한을 늦출 수 있게 됐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백화점 시장이 침체기를 맞고 있는 것에 따름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백화점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0% 감소한 2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롯데 측은 내년 19일까지 2개의 점포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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