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호텔예약 과정상 오·중복 결제 주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예약을 할 때 최종 결제 고지 없이 결제가 완료되거나 오류로 중복결제된 경우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 상담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일본 도쿄 소재 호텔을 예약(2018.6. 5박 6일)하고 80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하지만 약 1시간 후 동일 조건의 상품을 확인하던 중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신용카드 정보로 추가 결제가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즉시 환불을 요청했지만 ‘취소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환불 대신 적립식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겠다고 알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관련 사업자에게 결제오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고 현재 해당 시스템 개선이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동 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와 ‘해외항공·호텔예약 가이드’ 등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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