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벼락갑질' 조현민 '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찰 송치
경찰, '물벼락갑질' 조현민 '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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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무혐의 처분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의 장본인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다 / ⓒ시사포커스DB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의 장본인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의 장본인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다.

11일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초 경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또 유리컵을 던진 방향이 사람 쪽이 아니어서 특수폭행 혐의 적용도 힘들다고 판단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검토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기각됐다.

한편 조 씨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윽박지르고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리컵을 던진 것과 관련해 “사람 쪽으로 던진 적 없습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씨는 회의를 중단 시키는 등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해당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총괄책임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라고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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