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사, 허위·과장 방송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소비자 통지 기준, 방법 마련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광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시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를 신설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이행 기준을 제재조치명령 종류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또 홈페이지 게시 방법 및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게시 및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위반내용의 정도가 중한 과징금 부과,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의 경우에는 게시 및 통지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고, 주의 및 경고의 경우에는 게시 의무만을 이행하도록 하여, 제재조치 수준별로 기준을 달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으로 징계를 받아 과징금 부과,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일 경우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부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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