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휴대폰 버렸다"...경찰 "증거 인멸 우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사진을 유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성의 구속여부가 금일 판가름난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경찰조사 결과 이 여성은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남성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개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여성은 범행 당시 사용했던 휴대폰은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여성은 증거 인멸을 위해 경찰의 수사가 착수되자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휴대폰 내 기록을 지워달라고 한 업체에 의뢰한 정황도 포함돼 경찰이 ‘증거 인멸 우려’를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 1일 인터넷커뮤니티 ‘워마드’에서는 홍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 중 촬영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올라와 큰 논란이 됐다. 또 남자 모델을 성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글도 함께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홍대 측이 해당 사진의 유포경위 등을 경찰에 의뢰했고 피해 모델이 당시 자신을 조롱한 네티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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