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사업 납품비리 의혹…업체 대표 등 13명 기소
‘대북 확성기’ 사업 납품비리 의혹…업체 대표 등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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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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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군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비리로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등이 구속기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11일 납품업체 대표 조모(64)씨를 입찰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북확성기 방음벽 공사를 진행한 업체 대표 박모(56)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59)씨, 국군심리전단(현직 대령) 관계자 등 8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조씨는 2016년 11월~2016년 4월 자신의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제안서 평가기준을 바꾸도록 한 뒤 16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부품을 국산인 것처럼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납품대금 명목으로 약 144억원을 챙긴 혐의와 회사자금 등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적용 받고 있다.

한편 검찰 측은 위법하게 낭비된 국방예산 및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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