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에게 약 104만원 가로챈 혐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출소한 지 15일만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부산연제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4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9명으로부터 약 10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텔을 전전하는 생활을 하면서 범행으로 번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 외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가상화폐 쿠폰,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B(2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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