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태 폭행범 '단독범행 잠정결론...檢 송치'
경찰, '김성태 폭행범 '단독범행 잠정결론...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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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 노트북 분석 등 수사결과...공범이나 배후 세력 발견안돼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뉴시스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로 김 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CCTV와 금융계좌, 노트북 분석 등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또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정당 가입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후 이틀 뒤 “도망갈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이에 김 씨의 부친이 구속적부심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제 단식 그만하시고 마음을 잘 추스려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재판에 있을 어떠한 결과에도 항소하지 아니하고 승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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