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수(경남 김해을), 박남춘(인천 남동갑), 양승조(충남 천안병), 이철우(경북 김천) 국회의원의 사직서가 본회의를 통과했다.](/news/photo/201805/185670_217692_2632.jpg)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지방선거 출마로 사직서를 제출한 ‘김경수·박남춘·양승조·이철우 의원의 사직의 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공지 시간인 4시 보다 3시간 35분이 지난 오후 7시35분경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합의를 진행하자 개회를 늦췄다.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자유민주당 의원도 본회의에 참석했다.
투표에는 총 248명의 의원이 참여해 김경수, 박남춘, 양승조, 이철우 의원 사직 건은 각각 208, 217, 207, 230표 등 과반이 넘는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남 김해을, 인천 남동구갑, 충남 천안시병, 경북 김천시 등 4곳의 재보궐 선거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게 됐다.
정 의장은 “지난 2년간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올해 70주년 맞이해 국회도 역사의 새 바람이 되길 바란다”며 8시 30분 경 산회를 선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주출입구인 로텐더홀에서 오전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드루킹 특검안’ 상정을 요구했으며, 이어 출입구를 봉쇄하며, 다른 당 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했으나, 의원들은 다른 출입구로 입장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본회장 출입을 저지할 수 없어 자유한국당의 출입봉쇄는 물리적인 충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 개의에 따라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 보고됐다. 국회법 26조 2항은 ‘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