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한 업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하고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계약해지에 불복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는 등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만약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제 방해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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