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野 ‘대통령 개헌안 처리’ 본회의 거부? 헌법 무시하는 것”
홍영표 “野 ‘대통령 개헌안 처리’ 본회의 거부? 헌법 무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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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 헌법 절차에 따라 소집하는 것…개헌안,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시사포커스 이광철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이광철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야권이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일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내일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이뤄지고, 여야가 어렵게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합의한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등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해서 5월 국회를 마무리 하자”고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앞서 자유한국당 역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헌안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에 따르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만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게 된다.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표결을 통해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인원 282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2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야권의 불참 방침에 따라 사실상 자동 폐기될 것으로 관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와대에선 이날도 “국회의 몫”이라며 자진 철회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드루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을 부르겠다고 하는 데 대해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몇 억도, 몇 천만원도 아니고 200만원을 대선 전에 자연인일 때 받았다는 것 갖고 완저히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장사는 그만해야 한다. 이제는 특검 하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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