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 패널티’ 처음 도입 사업권 변수로 작용할 듯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두산면세점이 참여해 4파전으로 진행된다.
인천공항공사는 23일 DF1(향수·화장품, 탑승동·전품목)과 DF5(피혁·패션) 접수를 진행한 결과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4개 사 면세점이 2개 구역 모두에 입찰참가 신청서를 내고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T1 면세점 입찰은 롯데면세점이 지난 2월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롯데면세점은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자 사업권을 반납했다.
최저입찰가격은 DF1구역의 경우 2015년 입찰 당시보다 30%로 낮아진 1601억원, DF5구역은 48% 낮아진 406억 원 수준이다. 이번 입찰에선 예외적으로 중복 입찰을 허용하면서 한 면세점이 DF1구역과 DF5구역을 다 낙찰 받을 길이 열렸다. 때문에 롯데,신라,신세계 등 3개 면세점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누가 두 구역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업계 지각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라면세점은 업계 1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업계 2위, 롯데면세점은 1위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낙찰을 받아야 한다,
변수는 ‘철수 패널티’를 처음 도입한다는 점이다. 철수 패널티는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한 사업자에 대해 감점을 주는 제도다.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살펴보면 경영상태/운영실적 분야(전체 100점 중 15점) 항목에 출국장 면세점 사업 수행의 신뢰성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적용하면 롯데면세점이 감점을 받게 된다. 신세계는 2016년 신세계조선호텔이 운영했던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한 경험이 있어 이번 입찰에 참여해 감점을 받는다. 이것만 놓고 보면 신라면세점이 유리한 환경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사업제안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점수(40점)을 합산해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DF1구역과 DF5구역 등 2개 사업구역별 사업자를 선정한다.
T1면세점 평가항목을 보면 Δ상품 및 브랜드 구성계획(35점) Δ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매장운영계획(30점)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15점) Δ매장 구성 및 디자인·설치 계획(10점) Δ투자 및 손익 계획(10점) 등의 순이다.
관세청은 공사가 제출한 명단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자를 뽑는데 먼저 24일 가격 입찰을 진행하고 오는 28일 4개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프리젠테이션을 연다. 이후 공사는 오는 30일 2개 사업권에 대해 각각 2개 업체를 선정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