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득실’ 어린이음료 등…식약처 “회수 조치”
‘세균 득실’ 어린이음료 등…식약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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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
'블러드 쪽쪽' 제품 사진 / 식약처
'블러드 쪽쪽' 제품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한 음료에서 ‘세균 수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학에프엔비(전북 전주시 소재)가 소분하여 판매한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에서 ‘세균 수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 제품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경기 성남시 소재)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파우치, 호스, 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 조치됐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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