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업권 주겠다" 전 경찰, 뇌물 챙긴 혐의로 '징역형'
"쇼핑몰 사업권 주겠다" 전 경찰, 뇌물 챙긴 혐의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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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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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경찰서 건물이 있던 자리에 쇼핑몰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뇌물을 챙긴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3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에 근무하던 시절 기동본부가 있던 자리에 쇼핑몰 신축 사업권을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00만원짜리 수표 32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 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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