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키스한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키스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한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1심과 2심에서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고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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