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량·수질 통합 관리
대기업, 소상공인 업종 진출 시 벌금 부과
대기업, 소상공인 업종 진출 시 벌금 부과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국회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news/photo/201805/186265_218571_5134.jpg)
[시사포커스 / 박진형 기자]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48명 중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 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해 온 수자원 보전과 이용, 개발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현행 분산화된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에 진출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통과됐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4표, 반대1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장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기간은 5년이다. 반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3년, 연장시 최대 6년이었다.
이 법안에는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하면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의결해야 한다. 과거 대기업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1~2년씩 합의가 미뤄지던 과거 악습을 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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