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서 협의… "국회 나선 것 큰 문제"
![[시사포커스 / 이광철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news/photo/201805/186296_218604_4623.jpg)
[시사포커스 / 박진형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정기상여금과 교통비, 밥값, 숙박비 등을 포함한다.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의 방법에서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런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거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예를 들면 상여금을 연 400%로 받고 한 달에 20만원씩 복리후생비 받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법이 실시되면 거의 240만원 정도 연봉이 깍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올려도 손에 들어오는 것은 똑같아지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지금 157만원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이 올해 12.7% 오른다면 받는 돈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 원내대표는 "아예 상여금도 단 한 푼도 못 받고, 복리후생비도 아예 못 받는 편의점 알바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도 "상여금도 얼마 받고 복리후생비도 10~20만원 받는 예를 들어 학교 비정규직 같은 분들은 손실을 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중소·소상공인 업계는 역대 최대치로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 반대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인건비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노 원내대표는 영세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높아진 임금'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영세한 사업장들이 느끼는 부담은 아르바이트생 임금 때문만은 아니다. 편의점 본사로부터 받는 갑질이라거나 높음 임대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의 측면이 더 강하다"면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조절해서 영세 자영업자들도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국회에서 결정한 점은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직장에서도 임금 인상이나 이런 문제는 다 노사 간에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걸 국회로 가져와서 결정한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노사,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걸 다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