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술자리 성추행 사건...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 과거사위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29일 검찰 과거사위 등에 따르면 앞서 이 같이 권고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 제기됐다.
일단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2008년도에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지난 2009년 8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됐고, 공소시효가 오는 8월 4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것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핵심목격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동기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위 핵심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증거관계와 진술에 대한 비교•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졌고,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타당하며, 공소시효가 임박했으므로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을 재기해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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