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방탄국회 아니라면 국회의장 선출"
홍영표 "방탄국회 아니라면 국회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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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체포동의안에만 관심… 민생 뒷전"
자유한국당 뒷짐만… "자칫 잘못하면 7~8월까지"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선동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구했다.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선동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구했다.

[시사포커스 / 박진형 기자]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 것에 대해 '권선동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이른바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소집하지 않더라도 '상시 개원 체제'에 따라 6월 임시국회는 자동으로 개원된다. 문제는 임시국회가 열려도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권성동 체포동의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의장이 퇴임함에 따라 사무총장이 그 직을 대행하고 있지만 의장 선거를 위한 본회의만 소집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월 1일날 본회의를 해서 의장을 선출하고 바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면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이든 민생이든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다"며 "모든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 체포동의안 처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회법이라는 현행법 체계라든지 그 내에서 이렇게 교묘하게 활용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잘 풀리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없어지는 게 아닌돼 왜 시간을 벌려고 하는거냐'라는 질문에 "나름대로 체포동의안 표결시키는 데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든지 검찰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고 분석했다.

국회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국회법이 개정되서 72시간이 지나더라도 표결할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6.13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계 개편이 있고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되서 의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7월 8월 정기국회 때까지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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