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대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되겠다는 자발적 수사 협조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news/photo/201805/186376_218702_1313.jpg)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대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되겠다는 자발적 수사 협조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사법부 일반 판사 수준이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인 전직 대법원장 상대로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바로 나서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 가능성을, 검토 의사를 비췄지 않나. 사법부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것을 청산하자는 차원에서 사법부에서도 고발을 의뢰하는 게 맞다”며 “시민단체의 고발 정도를 가지고 엄격한 수사를 하기는 사실상 무리”라고 강조했다.
또 이 원내수석은 양 전 원장의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을 꼬집어 “상고법원이란 사법부의 오래된 숙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중 무리한 방법을 택한 거라고 본다. 우병우 수석과 갈등관계가 있어 우 수석을 배제하고서라도 이걸 이루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됐다”면서도 “그런 이유로써 사법부가 청와대에 협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과거에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실제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람이 관여됐는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지만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지 않겠나”라며 “관련 법원행정처의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 명확히 수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 책임질 일은 책임을 지워야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이 원내수석은 의혹이 만일 사실로 드러난다면 재판이 열리게 될 것인지와 관련해선 “다른 사법부가 개입해서 직권남용의 수준에 이르러서 의사를 바꿔 변경할 정도가 됐는지가 확인된다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처리될 것이고 이런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다면 재심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게 가능할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의해,
양승태사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임이 밝혀 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은 양승태대법원 의 협조가 없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에 '최대 협조' 한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헌 대법원 기조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015년 2월 8일에 문건 하나를 보고받는다.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선고될 경우, 박근혜 정부 정당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정아무개 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