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체포동의안 표결 실명법 제출"
이정미 "체포동의안 표결 실명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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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홍문종 염동열 의원 사태 막아야"
"방탄국회 한국당에 의해 자행… 양심 없어"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오른쪽).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오른쪽).

[시사포커스 / 박진형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0일 "체포동의안 표결 실명제 법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권선동 의원이 제2의 홍문종, 염동열 의원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법은 국민의 법 감정을 조롱하는 '익명의 짬짜미'를 근절하고, 비리 국회의원 보호하는 방탄국회를 방지하는 법이 될 것"이라며 "여야 정당은 하나같이 국회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해 온 만큼 법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방탄국회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사기가 또다시 한국당에 의해 자행됐다"며 "한국당은 양심이 있다면 의장단 선출 등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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