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배출현장 무더기 적발...377건 고발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배출현장 무더기 적발...377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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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특별점검...총 4만 6,347건 적발
환경부는 31일 지난 달 30일까지 약 3개월간 날림먼지 발생,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4만 6,34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377건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DB
환경부는 31일 지난 달 30일까지 약 3개월간 날림먼지 발생,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4만 6,34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377건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불법 날림 업체 377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31일 지난 달 30일까지 약 3개월간 날림먼지 발생,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4만 6,34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377건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 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 5,097곳으로 점검 결과 총 4만 6,3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부분 불법소각 현장으로 97.3%인 4만 5,097건을 차지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및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2.7%인 1,25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사항 중 377건은 고발 조치됐고, 되었고, 1,514건에 대해서는 약 9억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 외 조업중단(35건), 개선명령(476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인 1,137건이 불법소각 현장에서 발생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만 3,000여 곳 중 1만 918곳의 사업장(약 25%)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세륜 및 측면 살수 시설 운영 등 날림먼지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총 1,2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건의 70%는 건설공사장(852건)에서 발생했고, 적발된 건설공사장은 수도권(387건), 영남권(215건), 충청권(120건), 호남권(93건), 강원권(37건) 순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적발 건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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