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인쇄물과 시설물 등을 이용한 선거인 경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매체를 이용할 경우 국회의원재, 보궐선거 및 자치구, 시, 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각 2회씩,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공개장소 연설,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