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등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정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등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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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안 2018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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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 17일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른 위반 해우이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2018년 3월 13일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경우 범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범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기본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항이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위가 공표 문안, 매체의 종류 및 수, 지면 크기 등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도록 했고, 공표 전에 법위반 사업자에게 그 문안 등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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