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가 너무 길었나?
꼬리가 너무 길었나?
  • 하준규
  • 승인 2006.12.30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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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주식 편법증여’ 막전막후

누군가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태광그룹의 편법 증여가 극에 달한 모습인 것으로 포착되면서 세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태광그룹이 국내 대표적인 도서상품권 회사인 한국도서보급 주식을 편법으로 그룹 회장 2세에게 증여했던 사실이 검찰조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주식을 대주주에게 1주당 일정금액으로 매수하도록 해준 뒤 매매 성사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한국도서보급 대표 김남태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인 대한화섬 박명석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한국도서보급의 주식 92%를 보유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측이 한국도서보급 소액주주의 나머지 주식을 한주에 1만6천66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실무작업을 추진하라고 김씨에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의혹

이에 따라 김씨는 한국도서보급의 소액주주인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프뢰벨, 교보문고 등이 갖고 있던 도서보급 주식이 1주당 1만6천660원에 회장의 아들인 현준군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확인 되면서 향후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대해 호사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태광그룹의 편법증여와 관련된 ‘잡음(?)’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15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전주방송은 314만9천980주(201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아들이 각각 141억원과 60억원을 납입, 지분 74.8%(280만4천980주)와 25.2%(94만5천주)를 보유하게 됐다.

주식 증여로 중학생인 이 회장의 장남은 티브로드전주방송의 2대주주에 오른 셈이다.

이를 두고 사회 일각에서 불법 증여 의혹을 제기하자 태광그룹은 이를 초기에 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당시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호진 회장이 지난 1997년 아버지께 사업을 물려받을 때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1천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떳떳하게 내고 기업을 물려받았다”면서 “이 회장이 자식에게 편법 증여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태광그룹과 관련 최근의 ‘불협화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장하성펀드’와도 ‘악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장하성 펀드측은 작년 9월 중순, 대한화섬의 주주명부 열람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펀드를 이끌고 있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명부는 상시 비치하는 것으로 열람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주주명부 열람을 법적으로 신청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면서 “태광그룹이 계열사인 태광시스템즈를 통해 대한화섬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고, 이사회 개최 등 관련 없는 핑계를 대면서 주주명부 열람 신청을 미뤄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장하성 펀드는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태광그룹측은 주주증명과 열람 사유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하성 펀드는 실질주주증명서와 주주명부열람청구 사유서를 태광그룹측에 보내고 열람 허용을 다시 요청하는 과정을 반복, 악연이 ‘싹튼(?)’것으로 확인 됐다.

물론 태광그룹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동시에 더욱더 튼튼한 내실을 다지는 ‘범 기업’ 차원의 일환 일지도 모른다.


투명한 기업


그러나 이유야 어찌 됐든, 기업이란 이윤의 추구와 동시에 국가와 사회로의 봉사와 환원이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집단임과 동시에 티끌만큼의 의혹이 있을 지라도 속 시원히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태광그룹은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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