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4000만원 가로챈 혐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금 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금 3억50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국제 투자 사기조직의 일원이 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B씨에게 접근, "FBI 국장이 금괴를 한국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과 잘 아는 사이라고 속여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A씨가 5000만원을 인출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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