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여년 전 임플란트 시술 받은 뒤 부작용 있다며 흉기 휘두른 A씨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임플란트 시술을 한 뒤 부작용이 생겼다며 치과의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플란트 부작용 합의금을 받고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의 한 치과에 찾아가 의사 B(55)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복부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간 등을 심하게 다쳐 의료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B씨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심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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