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관련 영업정지에 벌점까지 적용 폭 확대해 선분양 금지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부실공사를 한 경력이 있는 시행사(조합)은 물론 건설사까지 새로운 주택건설 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된다. 기준도 영업정지에서 벌점수준까지 강화된다. 또 감리비 지급을 사업주체에서 승인자를 거치도록 하는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를 도입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주택건설 사업에서 선분양 제한 대상 폭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가 확대돼,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 대상에서 향후 시공사까지 대상에 포함되며. 영업정지 뿐 아니라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벌점의 경우 누계 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영업정지 사유도 부실시공과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23개)상 사유로 확대된다.
또, 선분양 시기는 이전에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하게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했지만, 이제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 세분화해 ‘평균벌점’을 누계해 제한 수준을 높인다.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산정방식에 따라 6개월마다 갱신해 역시 2년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사업일 경우 시공자와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주택 건설기간이 2년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감리자가 직접 사업주체에게 공사감리비를 지급받아 적극적 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지급예정일 2주전에 미리 예치하면 1주전 감리자 신청이 있게 되면, 승인권자가 감리자 업무실적을 확인한 뒤 최종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