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우려가 없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갑질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원은 앞서 검찰이 이 씨를 대상으로 청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상해, 상습폭행 등 모두 7가지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이 씨가 받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씨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10여 명의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 2013년 서울 평창동 자택 보수공사 현장 작업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014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을 밀치는 등 업무를 방해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예고했다.
다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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