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청약 일반공급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의심 68건 적발'
정부, 주택청약 일반공급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의심 6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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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으로 가장 많아...적발유형 1위는 위장전입
최근 서울과 과천에서 실시한 5개 단지 주택청약과 관련 당첨자들의 불법행위 의심사례 68건이 덜미를 잡혔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최근 서울과 과천에서 실시한 5개 단지 주택청약과 관련 당첨자들의 불법행위 의심사례 68건이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근 서울과 과천에서 실시한 5개 단지 주택청약과 관련 당첨자들의 불법행위 의심사례 68건이 덜미를 잡혔다.

5일 국토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 5월에는 해당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당국은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 특사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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