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전국 투표소 1만 4,134곳 확정
6.13지방선거 전국 투표소 1만 4,134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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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 활용....다만 접근불편 등 948곳 투표소 변경
6.13지방선거 투표소는 총 1만 4,134곳으로 확정되고 거소투표신고자 8만 1,733명에게는 거소 투표용지가 발송됐다 / ⓒ뉴시스
6.13지방선거 투표소는 총 1만 4,134곳으로 확정되고 거소투표신고자 8만 1,733명에게는 거소 투표용지가 발송됐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6.13지방선거 투표소는 총 1만 4,134곳으로 확정되고 거소투표신고자 8만 1,733명에게는 거소 투표용지가 발송됐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투표소 1민 4,134곳을 확정하고, 가정에는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8만 1,733명에게는 거소 투표용지가 발송됐다.

이와 함께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가정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31만587명(군인 31만 283명, 경찰 304명)에게도 선거공보가 발송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되, 전체투표소의 6.7%에 해당하는 948곳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투표소를 변경했다.

변경 사유로는 투표시설 및 접근 불편이 370곳(39.0%), 투표구 신설이 174곳(18.4%), 투표구 관할구역 변경이 155곳(16.4%), 근무 및 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가 78곳(8.2%), 기타 171곳(18.0%) 등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배달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 공약과 재산, 병역,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전과기록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장소,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참여 방법 등이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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