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28일 이모씨(40) 등이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만 전 병원측이 초음파 검사를 소홀히 해 거대아인 태아의 체중을 잘못 계산하고 이씨가 정상적인산모라는 점만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연분만을 선택, 난산을 초래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분만 전에 완벽하게 거대아임을 예측하기 어렵고 팔 손상은 정상분만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 모 병원에서 4.25㎏의 아이를 분만했지만 아이의 오른쪽 팔이 마비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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