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가 자해를 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술에 취한 친구가 성폭행을 당하는 데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행 가해자인 B군에게 징역 2년6개월을, C군과 D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B군과 C, D군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A양과 같이 거주하던 E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양은 자리를 비켜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군, C, D군은 피해자를 차례로 성폭행하고 A양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범행이 용이하게 도왔다"며 "피해자인 E양이 자해를 시도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들도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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