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두 차례 전력 있음에도 관리 소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반려견과 산책하던 시민을 다치게 한 진돗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진돗개는 지난해 7월 주민 B씨의 반려견에 달려들다 이를 막던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치 2주의 찰과상 등을 입혔다.
앞서 A씨의 진돗개는 이미 두 차례나 다른 반려견을 물어 죽인 전력이 있었으며 당시 A씨는 진돗개에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진돗개가 이미 두 차례나 다른 반려견을 물어 죽인 전력이 있음에도 관리가 소홀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