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공 4개강 문건파기 의혹...경고 및 수사의뢰'
국토부, '수공 4개강 문건파기 의혹...경고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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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 위반한 총괄책임 물어 기관 경고조치...이학수 사장 수사의뢰
대전시 대화동 한 폐기물업체에서 싣고 온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폐기 자료들이 다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 도착하고 있는 지난 1월 당시 모습 / ⓒ뉴시스
대전시 대화동 한 폐기물업체에서 싣고 온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폐기 자료들이 다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 도착하고 있는 지난 1월 당시 모습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토부는 올해 1월 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과 관련해 수공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관련 관련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사의뢰와 중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단행했다.

우선 국가기록원이 확인한 302건의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총괄책임을 물어 수공에게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더불어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이학수 사장에 대해 수사의뢰 하는 한편,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등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나머지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소홀과 폐기절차 미준수와 일반자료 폐기절차 등 미준수, 기타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했고, 앞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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