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택배와 통합하는 작업 중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택배업체 UL로지스가 대리점에 갑질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UL로지스가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알리며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UL로지스는 2017년 2월~3월 경영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 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UL로지스는 2017년 2월 6일 KG택배를 인수하고 UL로지스 및 KG택배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2017년 3월 말까지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대리점 340개 중 164개에 대해 2017년 3월 28일 공문을 보내 2017년 3월 31일자로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UL로지스는 대리점들의 계약위반이 없었음에도 대리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해지일 3일 전에 이를 통지하는 등 추분한 사전고지 기간조차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박탈당하였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택배시장에 대한 감리를 지속하고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제공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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