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軍 K-9 자주포 사고 사망장병 '국가유공자' 결정
정부, 軍 K-9 자주포 사고 사망장병 '국가유공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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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새출발 위해 매월 '보훈급여금' 등 다각적인 보훈지원책 마련
사진은 훈련중인 K-9 자주포 모습 ⓒ뉴시스
사진은 훈련중인 K-9 자주포 모습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지난 해 8월 발생한 K-9자주포 폭발사고와 관련 희생한 장병 3명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

7일 국가보훈처는 강원도 철원군 소재 사격장에서 K-9자주포 폭발사고로 희생당한 정수연 상병, 위동민 병장, 이태균 상사 등 3명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유가족이 아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보훈급여금’ 지급과 함께 ‘취업’, ‘교육’, ‘의료’, ‘주거, 복지’ 지원 등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보훈정책’을 지원한다. 

또 순직한 고 이태균 상사의 배우자에게는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보훈특별고용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어린 자녀도 대학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 아파트 특별공급과 긴급자금에 대한 대부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인생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토록 했다.

부상자 이찬호(병장)는 전역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고, 최대한 빠른 심사를 통해 안정적인 치료와 다양한 보훈정책지원으로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예정이다. 

이찬호 예비역 병장의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현재 받고 있는 ‘화상전문치료’와 그 외 질병에 대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상치료 이후에는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취업’, ‘교육’, ‘주거 복지’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같은 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이번 K-9 자주포 희생자분들의 경우처럼 가급적 빨리 국가유공자 심사와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보훈처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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