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협조하는 점, 건강 좋지 않은 점 감안"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이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협조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벌금 2억 원도 함께 구형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김 전 기획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 말씀 드린다”고 사죄키도 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4억 원 등의 특활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히 구속된 직후 김 전 기획관은 어느정도 마음을 바꾼 듯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대부분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김 전 기획관은 구속됐다가 지난달 초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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