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행 보도 2차피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행 보도 2차피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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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 배포
성희롱-성폭행 보도에 대한 2차 피해 방기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배포된다 /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행 보도에 대한 2차 피해 방기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배포된다 / ⓒ여성가족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성희롱-성폭행 보도에 대한 2차 피해 방기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배포된다.

7일 한국기자협회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성폭력․성희롱 사건 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를 8일 기자협회 188개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 

올 들어 국내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언론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 

기자협회는 성폭력•성희롱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책임의식 아래, 지난 3월부터 여성가족부의 협조 속에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기자협회는 2014년 여성가족부와 공동 제작한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을 개정해,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던 미투 운동 속 보도사례와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성폭력․성희롱 사건 언론보도 시 공감기준 및 세부 실천요강을 담아 새롭게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책자는 미투 운동 속,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표현 바로잡기, 성폭력•성희롱, 꼭 알아야할 상식, 관련 판례 및 심의사례, 사건보도 공감기준, 사건보도 실천요강 등을 차례로 담았다. 

특히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뒤늦게 폭로를 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등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이 흔히 지닌 잘못된 인식과 ‘씻을 수 없는 상처’, ‘성추문’ 등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정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도 수록됐다.

이와 함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번 책자를 언론보도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수습기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성폭력•성희롱 보도 관련 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최근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언론을 통해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지만 이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식과 표현에 신중하지 못해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신중한 언론보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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