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
소송 등을 통해 갈등 빚다
소송 등을 통해 갈등 빚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서울시 종로구 서촌의 한 건물에 입점한 궁중족발의 사장이 건물주와 임대료 갈등을 빚다 망치까지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궁중족발 사장 A(54)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B(60)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씨는 손과 어깨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B씨와 통화 중 과격한 발언을 듣고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해당 건물에 입점해 가게를 운영했다. 이후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B씨는 인테리어 등을 한 뒤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월 임대료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렸다.
이후 A씨와 B씨는 소송 등을 통해 갈등을 겪어오다 결국 해당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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