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10월말까지 활동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10월말까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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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접수, 현황 파악, 군 안팎 자료조사 등 조사실시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사무실 앞에서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사무실 앞에서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출범한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여성가족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 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8일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을 출범했다.
 
공동조사단은 인권위 사무총장과 여가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단장 제외)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또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현황 파악, 군 안팎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법률지원 등을 실시한다. 
 
특히 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풀을 구성하여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및 서울중부, 광주 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인권위, 여가부, 국방부 홈페이지 비공개 게시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 조력인 등도 위임받은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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