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에 치료감호 선고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과대망상, 환청 등의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가 계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7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시 10분께 수원시 한 주택에서 '어머니는 마귀 사탄이다. 죽여라'는 환청을 듣고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계모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9년 7월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위해 약물을 장기간 복용했고 2015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참작할만한 경위가 일부 있더라도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다"며 "다만 A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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