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범행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양형 이유 밝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다며 같이 살던 10대 가출 소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B(18) 양의 입을 수건으로 막은 뒤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한 채 가출 청소년 5명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범행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무자비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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