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2011년~2015년까지 약 147명에게 한우, 홍삼 등 약 117억원 어치를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혐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우와 홍삼 등을 납품받고 약 100억원 이상의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한우 납품업자에게 10일 뒤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3억7000만원 상당의 한우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11년~2015년까지 약 147명에게 한우, 홍삼 등 약 117억원 어치를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재판부는 "건전한 시장 경제 등을 해치는 범행을 지속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소된 후 쓰러져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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