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등 당했을 경우 성년 돼 손배소 가능
미성년자 성폭행 등 당했을 경우 성년 돼 손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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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 손배소청구권 소멸시효 유예
미성년자가 성폭령 등 성적침해를 당했을 경우 성년이 돼서 손배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 ⓒ뉴시스
미성년자가 성폭령 등 성적침해를 당했을 경우 성년이 돼서 손배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침해를 당했을 경우 성년이 돼서 손배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서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를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관계 등 여러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되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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