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법조계 신뢰를 떨어뜨린 비위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해 정직 등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세부적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6명(법무법인 1개소 포함)은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 1명은 과태료 감경, 변호사 1명은 견책, 변호사 5명은 불문경고, 변호사 1명은 무혐의 결정을 의결했다.
주요 심의안건은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사례 10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비위사례 1건, 변호사 전문분야, 최고•최상 표시 등 과장광고 사례 1건,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 2건 등이 있다.
또 법무부는 이를 포함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총 4차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명의대여 등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에 대해 정직결정을 내리는 등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 총 52명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징계에 관한 결정했다.
한편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 전문직이므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변호사에게 엄격한 윤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비위 변호사에 대하여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호사법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 등을 엄단함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